“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남기셨는데, 그냥 부동산에 내놓고 팔면 되나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Deceased)은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분을 대신할 ‘집행인(Executor)’ 을 지정하는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Grant of Probate(유언 검인)’ 라고 합니다.

이 서류 없이 덜컥 집을 팔았다가는 잔금을 못 받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 매도, 3단계로 이해하기

1️⃣ 유언 검인 신청 (Probate Application)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 유언장(Will)이 있다면 → 법원에 Grant of Probate 신청
  • 유언장이 없다면 → Letters of Administration 신청 후 관리인(Administrator) 지정

⏱️ 소요 기간: 보통 2~4개월 법원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Transmission Application (명의 변경) 📝

Probate가 나왔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 명의를 ‘돌아가신 분’ 에서 ‘집행인(Executor)’ 앞으로 먼저 이전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Transmission Application 이라고 하며, Land Registry에 신청합니다.

💡 왜 필요한가요? 집행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와야 비로소 집을 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세틀먼트 당일 등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3️⃣ 매매 계약 및 세틀먼트 🤝

이제 일반적인 집처럼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반드시 아래 특약을 넣어야 안전합니다.

📋 필수 특약 (Special Condition) “본 계약은 Probate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승인 전까지 세틀먼트를 연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없으면 Probate가 늦어질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 왜 솔로몬법률사무소인가요?

상속과 매매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저희는 상속법(Wills & Estates)과 부동산법(Property)을 모두 다루므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동시 진행으로 시간 절약
  • 법원에서 Probate가 나오는 동안,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구매자를 미리 찾아둡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 세틀먼트 지연 방지
  • 구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잔금일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Special Condition을 계약서에 미리 작성합니다.
✅ 유언 집행인 보호
  • 집행인이 가족들 몰래 집을 싸게 팔거나 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고지하고 투명하게 정산합니다.
💡 상속받은 집을 팔면 세금은요?

사망 후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CGT)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세 상담도 함께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공동명의였는데 남편이 사망했다면요?
  • ‘Joint Proprietor’ 였다면 Probate 없이 ‘Survivorship Application’ 만으로 간단히 아내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Q. 장례비가 없어서 집을 빨리 팔아야 해요.
  • Probate가 나오기 전에 계약(Exchange) 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잔금(Settlement)은 Probate 이후까지 미뤄야 합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구매자와 합의하는 특약을 작성해 드립니다.

📌 상속 부동산 매도 전 체크리스트

✅ 유언장(Will) 존재 여부 확인
✅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 신청
✅ Transmission Application (집행인 명의 이전)
✅ 계약서 내 Probate 조건부 특약 삽입
✅ 사망 후 2년 이내 매도 여부 확인 (CGT 면제 검토)
✅ 집행인의 법적 의무 및 정산 절차 확인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 효력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책, 비용,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