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땀 흘려 직접 고친(DIY) 우리 집, 이제 비싸게 팔아볼까?”
잠깐만요!
호주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공사(Owner Builder)를 했거나, 빌더를 썼더라도 $16,000 이상 공사를 한 경우, 완공 후 6.5년(6년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때는 특별한 의무가 따릅니다.
바로 ‘137B 하자 리포트’ 와 ‘하자 보수 보험(Warranty Insurance)’ 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했다가는,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오너 빌더 매도 조건 2가지
빅토리아 Building Act 1993, s137B 에 따라 아래 두 가지를 Section 32(Vendor Statement)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1️⃣ 137B 하자 리포트 (Condition Report) 📝
💡 공사 완료 후 6.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필수입니다. 전문 검사관(Inspector)이 공사 부분을 점검하고 현재 상태를 구매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작성자 | 등록된 전문 건축 검사관 (Registered Building Inspector) |
| 목적 | 공사 부분의 현재 하자 상태를 구매자에게 공시 |
| 적용 기간 | 완공 후 6.5년 이내 매도 시 |
| 미첨부 시 | 구매자가 계약 취소 가능 |
2️⃣ 오너 빌더 하자 보수 보험 (Warranty Insurance) 🛡️
💡 공사비가 $16,000을 초과하면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보험 증서가 계약서에 없으면 구매자는 계약을 Void(무효) 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기준 | 공사비 $16,000 초과 시 의무 |
| 보장 범위 | 판매자 사망·잠적·파산 시 + 공사 하자 발생 시 구매자 보호 |
| 보험 기간 | 완공 후 6.5년 |
| 미가입 시 | 계약 Void(무효) 처리 가능 |
⚠️ $16,000 미만 공사라도 137B 리포트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규모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 왜 솔로몬법률사무소인가요?
⚠️ “그냥 페인트칠 좀 한 건데 괜찮겠지” —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 정확한 판단
- “부엌 캐비닛만 바꿨는데 이것도 해당하나요?”
- 공사 내역을 분석하여 137B 리포트·보험 필요 여부를 정확히 진단
✅ 계약서 특약 작성
- “구매자는 리포트에 명시된 하자에 대해 추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강력한 특약으로 판매자 보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핸디맨 불러서 현금 주고 고쳤는데 기록이 없어요.
- 공사 규모가 크다면 137B 리포트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나중에 구매자가 불법 공사라고 신고하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Q. 보험료는 비싼가요?
- 공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 불 ~ 천 불 내외입니다.
-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위험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비용입니다.
Q. 6.5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완공 증명서(Occupancy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Final Inspection) 발급일 이 기준입니다.
- 서류가 없다면 카운슬(Council)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 효력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책, 비용,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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