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땀 흘려 직접 고친(DIY) 우리 집, 이제 비싸게 팔아볼까?”

잠깐만요!

호주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공사(Owner Builder)를 했거나, 빌더를 썼더라도 $16,000 이상 공사를 한 경우, 완공 후 6.5년(6년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때는 특별한 의무가 따릅니다.

바로 ‘137B 하자 리포트’ 와 ‘하자 보수 보험(Warranty Insurance)’ 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했다가는,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오너 빌더 매도 조건 2가지

빅토리아 Building Act 1993, s137B 에 따라 아래 두 가지를 Section 32(Vendor Statement)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1️⃣ 137B 하자 리포트 (Condition Report) 📝

💡 공사 완료 후 6.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필수입니다. 전문 검사관(Inspector)이 공사 부분을 점검하고 현재 상태를 구매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구분내용
작성자등록된 전문 건축 검사관 (Registered Building Inspector)
목적공사 부분의 현재 하자 상태를 구매자에게 공시
적용 기간완공 후 6.5년 이내 매도 시
미첨부 시구매자가 계약 취소 가능
2️⃣ 오너 빌더 하자 보수 보험 (Warranty Insurance) 🛡️

💡 공사비가 $16,000을 초과하면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보험 증서가 계약서에 없으면 구매자는 계약을 Void(무효) 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가입 기준공사비 $16,000 초과 시 의무
보장 범위판매자 사망·잠적·파산 시 + 공사 하자 발생 시 구매자 보호
보험 기간완공 후 6.5년
미가입 시계약 Void(무효) 처리 가능

⚠️ $16,000 미만 공사라도 137B 리포트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규모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 왜 솔로몬법률사무소인가요?

⚠️ “그냥 페인트칠 좀 한 건데 괜찮겠지” —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 정확한 판단
  • “부엌 캐비닛만 바꿨는데 이것도 해당하나요?”
  • 공사 내역을 분석하여 137B 리포트·보험 필요 여부를 정확히 진단
✅ 계약서 특약 작성
  • “구매자는 리포트에 명시된 하자에 대해 추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강력한 특약으로 판매자 보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핸디맨 불러서 현금 주고 고쳤는데 기록이 없어요.
  • 공사 규모가 크다면 137B 리포트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나중에 구매자가 불법 공사라고 신고하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Q. 보험료는 비싼가요?
  • 공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 불 ~ 천 불 내외입니다.
  •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위험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비용입니다.
Q. 6.5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완공 증명서(Occupancy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Final Inspection) 발급일 이 기준입니다.
  • 서류가 없다면 카운슬(Council)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 효력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책, 비용,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