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해보니 옆집 담장이 우리 땅으로 30cm 넘어와 있어요. 당장 허물라고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호주 빅토리아 주에는 Adverse Possession(점유 취득 시효) 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옆집이 그 땅을 15년 이상 자기 땅처럼 사용했다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dverse Possession 성립 조건 3가지

1️⃣ 15년 이상 점유 ⏳

💡 전 주인의 점유 기간도 합산(Aggregate)됩니다. 단, 점유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기간이 리셋됩니다.

구분내용
기본 기간15년 이상
기간 합산전 주인 점유 기간 포함 가능
주의 사항점유가 연속적이어야 함
2️⃣ 배타적 점유 (Exclusive Possession) 🔒

💡 “내 땅이야”라고 외부에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몰래 사용하거나 원래 주인도 함께 사용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행위인정 안 되는 행위
펜스·게이트·자물쇠 설치가끔 지나다닌 것
텃밭·정원·창고 조성몰래 사용한 것
구조물 건축원래 주인과 함께 사용한 것
3️⃣ 원래 주인의 허락 없음 (Without Consent) 🚫

💡 “써도 된다”고 허락(Lease/Licence)해 줬다면 시효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허락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소유권 방어에 유리합니다.

🛡️ 소유권 방어 수단

빅토리아 주는 토렌스 시스템(Torrens System) 을 채택합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는 한 소유권은 보호되지만, Adverse Possession은 그 예외입니다. (근거: Transfer of Land Act 1958)

✅ Caveat 등록 (s89 Transfer of Land Act)
  • 추가 거래 차단, 분쟁 사실 공시
✅ 즉시 점유 회복
  • 15년 기간 리셋 → 소유권 유지
✅ 측량(Survey)
  • 경계 증거 확보, 분쟁 대비

✅ 왜 솔로몬법률사무소인가요?

💡 땅 몇 평 때문에 소송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실익 분석을 먼저 해드립니다.

✅ 타이틀 경계 분석
  • 등기 경계(Title Boundary) vs 실제 펜스 위치(Fencing Boundary) 비교 분석
✅ 소유권 이전 신청 (Section 60 Application)
  • 15년 이상 점유 시 Land Use Victoria에 정식 신청 대행
✅ 이웃 협상·중재
  • 소송 없이 펜스 조정 또는 보상 합의로 비용 효율적 해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4년 11개월이면요?
  • 아직 15년이 안 됐다면 즉시 조치하면 소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담하세요.
Q. 공유지(Crown Land)도 점유하면 내 땅이 되나요?
  • 아니요. 정부·카운슬 소유 토지는 Adverse Possession 대상이 아닙니다.
Q. 집 살 때 전 주인 때부터 침범해 있었어요. 저도 책임이 있나요?
  • 네. 전 주인 기간도 합산됩니다. 매수 즉시 측량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 효력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책, 비용,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