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잘 팔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호주 부동산 법(Sale of Land Act)은 ‘Caveat Vendor(판매자 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판매자가 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먼저,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담은 서류가 바로 **’Section 32 (Vendor Statement)’**입니다. 만약 이 서류에 사소한 실수라도 있다면, 구매자는 계약을 언제든지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법률사무소의 주요 업무
저희는 판매자님의 집이 법적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Section 32를 작성합니다.
📝 Section 32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1️⃣ 지난 7년간의 건축 이력 (Building Permits) 🏗️
- 지난 7년 안에 집을 짓거나, 증축하거나, 차고를 만들었나요?
- 그렇다면 반드시 건축 허가(Building Permit)와 완공 증명서(Occupancy Permit/Final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2️⃣ 타이틀(Title)과 제한 사항 📜
- 등기부 등본은 기본이며, 땅에 걸려 있는 모기지(Mortgage), 지역권(Easement), 코베넌트(Covenant) 등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3️⃣ 각종 고지서 (Outgoings) 💸
- 카운슬 레이트(Council Rates), 물세, 토지세 등의 최신 고지서를 첨부하여 구매자가 앞으로 낼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Section 32 유효기간이 있나요?
-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보통 3~6개월이 지나면 등기부 정보(Title Search)를 갱신해야 합니다. 정보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변호사 비용은 언제 내나요?
- 보통 착수금(Section 32 작성비)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집이 팔리고 잔금(Settlement)을 받을 때 정산합니다.

⚖️ 왜 솔로몬법률사무소인가요?
✅ 서류 취합 후, 48시간 내 신속 작성
- 필수 관공서 서류(Land Data) 발급에는 통상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 모든 서류가 도착하는 즉시, 업무일 기준 48시간 내에 에이전트가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초안을 완성해 드립니다.
✅ 리스크 사전 차단
- “옛날에 허가 없이 데크를 깔았는데 어떡하죠?”
-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미리 파악하여,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특약(Special Condition)을 넣어드립니다.
✅ 디지털 서명 지원
- 바쁜 이민 생활, 변호사 사무실에 오실 필요 없이 전자 서명으로 간편하게 처리합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 효력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책, 비용,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멜번 부동산] 집 팔고 잔금까지 못 기다려! 계약금(Deposit) 미리 쓰는 법](https://property.solomonslawyers.com.au/wp-content/uploads/2026/04/260405_image_0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