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팔렸는데 잔금 날짜는 3개월 뒤… 당장 새 집 계약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계약이 완료되면, 구매자가 납부한 계약금(Deposit, 집값의 10%)은 세틀먼트(Settlement) 날까지 부동산 신탁 계좌에 묶여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Section 27 Statement’를 활용하면, 잔금일 이전에 이 돈을 조기 인출(Early Release)하여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Section 27이란 무엇인가요?
‘Section 27’은 빅토리아주 부동산법(Sale of Land Act 1962)에 명시된 조항으로, 판매자(Vendor)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틀먼트 전에 구매자의 계약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았지만 잔금일 전에 계약금을 먼저 찾아 쓸 수 있는 법적 장치” 입니다.
⚠️ 단, 구매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법률사무소 이용 절차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3단계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1️⃣ 은행 확인서(Bank Confirmation) 발급
현재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이 집을 팔아도 대출 상환에 문제없다”는 확인 편지를 받습니다. 담보 대출이 집값의 80% 이하일 경우 승인이 유리합니다. 저희가 은행 담당자를 통해 서류를 신속하게 받아냅니다.
2️⃣ Section 27 진술서 작성 및 발송
“현재 대출 잔액, 집의 가치, 계약금을 미리 지급해도 안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법적 서류(Section 27 Statement)를 작성하여 구매자 측에 공식 발송합니다.
3️⃣ 구매자 동의 및 계약금 수령
구매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동의(Release Authority 서명)하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수수료를 제외한 계약금을 2~3일 내 판매자 계좌로 이체합니다. 구매자가 이유 없이 답변을 미룰 경우, 서류 전달 후 28일이 경과하면 자동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왜 솔로몬법률사무소인가요?
✅ 은행 서류 신속 발급
- 은행 담당자로부터 필요한 확인서를 빠르게 확보합니다.
✅ 구매자 측 적극 설득
- 구매자 변호사에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에 대응합니다.
✅ 28일 자동 승인 조항 활용
- 구매자가 불필요하게 답변을 지연할 경우, Section 27의 28일 자동 승인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계약금을 회수합니다.
✅ 디지털 서명으로 간편 처리
- 멜번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전자 서명(Digital Signature)으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계약에서 계약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담보 대출이 집값의 80%를 초과하여 매각 후에도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구매자는 동의를 거절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Section 27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구매자가 동의 서명(Release Authority)을 완료하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통상 2~3일 내에 이체해 드립니다.
Q. 구매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저희가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서류 발송 후 28일이 경과하면 자동 승인으로 처리됩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 효력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책, 비용,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